[정경심 구속영장 청구]‘범죄수익 은닉 혐의’ 영장에 적시
남편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초 정 교수가 코스닥 상장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숨겼다는 게 올 8월 27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이는 WFM의 관계사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이 이날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주요 갈래인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적용한 혐의는 차명주식 보유 등 네 가지에 이른다.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 주식 직접 투자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정 교수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보유한 WFM의 주식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수익’이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차명주식을 가족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WFM 주식이 매입된 시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8년 초로 조 전 장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된 때였다. WFM은 2017년 11월 코링크PE에 인수된 뒤 2차전지 사업 전환, 시설투자 등 각종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웠다. 2017년 3000원 대이던 주가는 한때 7000원 가까이 치솟았다.
검찰은 2017∼2018년 조 씨가 빼돌린 코링크PE 회삿돈 1억5800만 원이 정 상무 계좌로 이체된 배경에도 정 교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 동생 정 상무 이름으로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면서 ‘수익 보장책’으로 코링크PE가 정 상무에게 매달 8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짜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실제로는 14억 원만 투자하면서 약 100억 원을 출자한다고 금융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것도 조 씨와의 ‘합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나와 아내는 투자처를 몰랐다”는 근거로 쓴 코링크PE의 펀드 운용보고서 역시 정 교수의 지시로 위조된 것으로 봤다. 존재하지도 않은 ‘블라인드 펀드’ 규정을 넣어 사건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 정 교수 첫 기소 45일 만에 11가지 혐의 추가
정 교수의 영장에는 딸 조모 씨(28)의 대학원 입시 부정 의혹 관련 허위 인턴증명서, 표창장 행사 혐의와 정 교수가 조 씨와 동양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내세워 타낸 국가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이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적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정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죄질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