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정경심 변호인에 자료 받아 절차 진행” 법원 건강판단, 영장발부 변수될 듯
사진=뉴스1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변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 등 건강 상태를 부각시켰지만 검찰에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의사와 진료기관 등 의료법상 필수 기재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와 검증 절차를 통해 정 교수가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만큼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영장 청구 직후 “피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통상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에 대한 입증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영장 심사 법관이 검토해 결정한다. 그런데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에 더해 건강 상태가 집중적인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장전담판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영장심문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