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영장청구 직후 700자 입장문 “증거인멸 부분은 사실 관계 오해” 법원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때 포토라인 설치 여부 내부 논의중”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700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영장 범죄 사실이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 의혹을 11개 범죄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개월 가까이 정 교수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청구한 영장범죄 사실이 정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2가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 교수의 공개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심사 일정 비공개 및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