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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단 “딸 입시문제, 재판서 해명될것”

입력 | 2019-10-22 03:00:00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영장청구 직후 700자 입장문 “증거인멸 부분은 사실 관계 오해”
법원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때 포토라인 설치 여부 내부 논의중”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700자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영장 범죄 사실이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 의혹을 11개 범죄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개월 가까이 정 교수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청구한 영장범죄 사실이 정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2가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7차례의 검찰 조사를 모두 비공개로 받았지만 이르면 23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공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청사의 조사실과 달리 법원의 영장심사 법정은 비공개 출입구가 없기 때문이다.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 판사들이 이용하는 통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지나친 특혜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판에 앞서 포토라인에 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 교수의 공개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 심사 일정 비공개 및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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