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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 불댕긴 ‘딸 1저자 논문’ 공소시효 지나 정경심 혐의 포함 안돼

입력 | 2019-10-22 03:00:00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檢, 의전원 입시 활용 정황만 적시
아들 진학과정 개입 의혹도 제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는 그동안 딸과 아들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은 21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은 전체를 제외했고, 딸도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과정에 제출한 서류의 위조와 행사 혐의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우선 검찰이 주목한 것은 딸이 대학에 다닐 당시 정 교수의 ‘문서 위조’ 범행이었다. 정 교수의 자택 및 연구실 PC 등을 분석한 검찰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응시를 앞두고 있던 딸의 대학원에 제출할 서류를 집중적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할 때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덧대는 등 단계별 과정을 복원한 상태다.

또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이광렬 전 기술정책연구소장에게 부탁해 이틀 출석한 딸의 인턴활동 기간을 3주로 부풀린 가짜 증명서를 만든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서류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탈락한 딸의 서울대·이화여대 일반대학원과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됐다. 정 교수가 위조한 서류를 딸의 사립대와 국립대 입시 서류로 활용한 것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씨가 허위 인턴 활동을 한 뒤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것은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됐다. 지인인 교수에게 부탁해 공주대 자연과학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허위 인턴을 하도록 도운 사실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조 씨의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 교수가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2010년 대학 입시에 제출한 행위 등은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영장 범죄 사실에는 넣지 않았다. 딸의 한영외고 학생회장 허위 이력 등도 같은 이유로 영장범죄에서 빠졌다.

아들의 대학·대학원 진학에 정 교수가 개입한 과정은 일단 영장범죄 사실에서는 제외됐다. 2013년 서울대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 발급이나 2017년 같은 내용의 인턴활동 증명서가 발급된 부분은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섣불리 단정 짓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연세대 대학원 입학서류 자체가 모두 폐기돼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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