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참여 배당기준委 설치를”… 檢내부 “수사 현실과 괴리” 지적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령으로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이같이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또 각 검찰청에 검사와 검찰공무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에선 개혁위의 권고안이 수사 실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동안 부장검사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줬는데, 권고안대로라면 비슷한 사건을 한 번도 처리해보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연차가 낮은 검사가 맡아 사건 처리가 미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