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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자금 만기연장·이자감면

입력 | 2019-10-22 09:40:00

돼지 살처분·수매신청한 농가 대상…정책자금 만기 2년연장
연장대상 원금 1095억 추산…1년 기준 49억 규모 이자 감면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지역 내 살처분 조치를 취했거나 돼지 수매 작업에 참여한 농가에 이미 지원된 정책 자금의 만기를 2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 자금은 사료구매자금과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 발생 신고가 지연됐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방 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을 위반해 처분 받은 농가는 지원받지 못한다.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감면해 준다. 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 자금은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한다. ASF 방역을 강화한 5개 시·군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으로, 이자 감면액은 1년 기준 49억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선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축산 농가 또는 대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 농가 여부를 신속해 확인해 줘야 한다”며 “농협 등 대출 기관에서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협에서도 피해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우대 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지원과 함께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 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시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경기 파주시를 시작으로 돼지 농가에서 발병이 시작된 ASF는 현재까지 양돈 농가에서 총 14건, 야생 멧돼지에서 총 12건 발생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