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명 중 80%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사건 관련자 징역형·금고형 등 중대범죄는 제외 1993년 나루히토 결혼 이후 26년만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의식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약 55만 명에 대한 사면·복권인 ‘은사(恩赦)’를 시행했다.
22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이 대내외에 즉위를 선언하는 의식인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位?正殿の儀)를 치른 이날 정부는 ‘정령은사’ 복권령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다만, 범죄 피해자를 배려해 중대 범죄가 포함된 징역형·금고형이 선고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이번 사면·복권 수혜자의 80%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교통사건 관련 관련자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 국가 경조사 시 실시되는 복권·사면은 현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雅子) 왕비가 결혼했던 1993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일본 헌법 시행 후 11번째다.
사면·복권은 형사 재판에서 결정된 형벌을 정부가 소멸·경감 시키거나 유죄를 판결 받아 중지된 공민권(선거권·피선거권)을 회복시키는 제도다.
이번 사면·복권은 지난 21일 기준 벌금 납부 3년이 경과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원래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 납부 후 5년 간 국가 자격을 얻을 수 없으나 복권 대상이 되면 회복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일왕인 아키히토 상왕(明仁)이 즉위 했던 1990년 11월에는 약 250만명이 사면·복권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줄었다. 이번 사면·복권은 지난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