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내주 시행… 1년 간 분양가격 상승폭이 큰 곳 집값 상승 선도 지역 등 유력 검토… 일각 “실제 적용까지 시간 걸릴수도”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초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실제 적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같은 가격 규제 정책으로 주택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부작용도 없지 않다”며 “건설 경기와 관련해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주정심위에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도 참여한다. 주정심위 개최 전 부처 간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분양가는 집값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중에 유동자금이 대거 풀린 상황에서 이미 형성된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