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반도체는 미국 유통업체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조명기업 파이트의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는 총 19개로 발광다이오드(LED) TV와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해당 기술이 필립스 TV와 파이트의 조명 제품에 쓰였다는 게 서울반도체의 주장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사진)는 “앞으로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