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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학교 “국토부, 손끼임방지 안전장치 설치 법규 삭제 추진 안 돼”

입력 | 2019-10-23 15:12:00


 어린이안전학교(대표 허억)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행정예고 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중 거실 내부 출입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여러 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과 관련, 어린이의 실내 손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적절한 개정안이라며 기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표명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런이안전학교 측은 “(국토부는)손 끼임 방지 장치 대신 문 닫힘 방지 장치나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면 괜찮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문 닫힘 방지 장치와 속도조절제어 장치는 문을 사용할 때, 문틈이 발생하여 일반문과 마찬가지로 손끼임 사고를 전혀 방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국토부의 관련 법 개정 조치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어린이안전학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강사 양성, 초등학교 등 순회 안전교육, 교재 개발 등 제반 어린이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다음은 어린이안전학교 입장표명문 전문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제8조제2항제4호,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제2항제2호, “밀거나 당겨서 개폐되는 구조의 출입문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손끼임 방지장치, 문닫힘 방지장치 또는 속도제어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다”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실내안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분위기 등의 성숙으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2015년 10월에 제정하였다. 하지만 실내안전관련 법령을 2년도 안되어 충분한 적용 및 검토가 없이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2016년 개정 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해당 규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낳은 생활환경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적합한 수단이며, 비규제 대안으로는 각종 생활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고, 규제 정도 및 수준도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오피스텔(30실이상) 등에만 한정하여 규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분석했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비용편인차원보다는 건축물 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규제는 필요 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규재 집행의 실효성 부분에서도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집행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안전한 실내건축 기준 마련으로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실내 건축산업의 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9월 개정안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 대신 문 닫힘 방지 장치나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면 괜찮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닫힘방지 장치와 속도조절제어 장치는 문을 사용할 때, 문틈이 발생하여 일반문과 마찬가지로 손끼임사고를 전혀 방지할 수 없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개정사유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인 개정안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1년전 모방송국의 취재를 보면 건설사가 준공검사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임에도 설치하지 않고 문제가 지적되면 저가의 자재를 공급해 입주자들이 임의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은 기준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철거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지, 철거를 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개정안이다.

따라서 손 끼임 방지 장치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인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설사가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는 홍보를 통해 본 조항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안전학교는 앞으로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