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판매대리점 등 암행점검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을 많이 판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무·저해지 환급보험은 월 납입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장기 저축성 보험을 무·저해지 요건으로 가입한 뒤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 손해가 크다.
보험사들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다는 점을 홍보하며 무해지 환급보험 판매량을 해마다 늘려 왔다. 이 상품의 가입 건수는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8년 176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분기(1∼3월)에만 108만 건이 팔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