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8월부터 조국 내사” 유튜브 방송 檢 “허위사실 수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 편들기용 허위주장” 반박 유시민 “윤석열 총장에 직접 확인하라” 재반박
대검찰청이 2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 이사장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언론 발표와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 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 달라”며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의 보도자료에 유 이사장은 ‘유 작가’로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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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근거 없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조 전 장관의 수사를 둘러싼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은닉 혐의 행위를 유 이사장이 ‘증거 보전용’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궤변”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 이사장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대검은 지난해 검찰의 옛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입수하고도 덮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에도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돼 윤 총장은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검이 이틀간 3차례 입장문을 내고 특정 개인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이 같은 발언이 검찰 신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윤 총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