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치매 고령으로 수형생활 불가”… 심의위서 형집행정지 결정
최근 대법원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검찰이 수감 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은 수감 생활을 하는 대신에 주거지와 병원에서 생활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22일 열어 신 회장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수형 생활이 어렵고, 실형을 집행하면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으로 말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가족마저 알아보지 못하며 좌우로 돌아눕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을 롯데호텔로 보내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대법원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17일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확정했다. 같은 날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는 극히 제한적인 요건하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