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모에겐 징역3년 선고 요청
“피고인을 처벌해야만 생후 2개월 만에 죽은 아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 검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김모 씨(42)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씨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김 씨는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 하은이(가명)가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올해 1월부터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23일 검찰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은이의 어머니 조모 씨(40)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가 뒤늦게나마 딸의 죽음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