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 ©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24일 오전 경기남부청에서 가진 5차 브리핑에서 “윤씨의 변호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와 관련해 피의자 심문조서와 발부된 구속영장 등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현재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자료 중 수사에 지장이 없는 자료 일부만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 본부장은 “윤씨가 허위자백을 한 것인지, 수사 관계자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씨를 조사했던 수사 관계자들은 가혹행위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사건은 화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계속되던 1988년 9월16일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이전 화성 사건들과 다른 점, 방에서 발견된 체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 점 등을 근거로 윤씨를 특정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 윤모씨(52). 3살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다는 그는 왼발 앞쪽으로 서거나 걷는다고 설명헀다. © 뉴스1
그렇게 마무리되고 잊혀질 것 같았던 이 사건은 30여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진술하고, 20년간 옥살이한 윤씨 역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와 매일 연락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재심 이유는 하나다. 내 명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경기남부청에 과거 윤씨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8차 사건 수사기록과 교도관의 증언 등을 수집해 면밀히 검토한 뒤 연내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뉴스1)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