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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첫날, 조국 서울구치소서 면회…아들 동행

입력 | 2019-10-24 13:48:00

(의왕=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2019.10.24/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2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아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새벽에 구속된 정 교수는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서울구치소 방문은 영장 발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 18분경 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건강 등을 고려해 혼거실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남색 재킷·흰색 와이셔츠·청바지 차림이었다. 조 전 장관이 벤치에 앉아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의왕=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2019.10.24/뉴스1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신고(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받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