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정거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동아일보DB
강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하지만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초미세먼지(PM2.5)의 지름은 2.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다. 코나 기관지 등에서 대부분 걸러지는 지름 10μm 이내의 먼지(PM10)와 달리 폐까지 그대로 스며든다. 유럽에선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증가할 때마다 조기사망률이 7%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중교통 내부의 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초미세먼지(m³당 50μg)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PM10)보다 건강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대상은 기차와 지하철, 시외버스다. 자주 정차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제외다. 공기질 측정 주기도 2년 1회에서 연간 1회로 짧아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운송업자는 운행 차량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모든 차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상을 보유 차량의 20% 이상으로 정했다. 초미세먼지를 측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개정안에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빈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셀프 측정’이 대표적이다. 사업자가 직접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 시기도 자율로 정한다. 아주 맑은 날 측정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권고기준 이하로 쉽게 맞출 수 있다. 환경부는 불시 점검이나 결과 공개 등을 검토 중이지만 권고기준을 어겼다고 처벌하기는 어렵다.
미세먼지가 닥쳤을 때 대중교통을 믿지 못해 너도나도 자가용을 몰고 나오면 운행 제한이나 2부제 시행 등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번 정책은 이런 모순을 줄이면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첫 단추다. 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하기 위해 사업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자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강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