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파장]정경심 주식 살때 조국돈 유입 정황
조 전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
○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 조사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민정수석) 신분이었다는 점과 2차전지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격히 뛰던 ‘작전주’를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얻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2차전지 소재 생산시설(군산공장) 가동 계획 등 호재성 투자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주식 매입 과정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는 2017년에도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려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인 적이 있다. 이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책으로 정 상무는 코링크PE와 가짜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8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WFM 주식은 정 상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 상무는 8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정 교수,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등과 함께 참석한 검찰 수사 대책 회의에서 “누나나 매형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 몫이지만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조 전 장관 측이 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소환 불가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인의 차명주식 보유 자체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대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백지 신탁해야 한다. 조 장관이 재산신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 수천만 원을 포함한 가족 재산 수억 원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