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파장]鄭, 동생-조국 조카와 WFM株 놓고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언급… 檢, 영장심사때 PPT 형태로 공개 변호인단 ‘예상 못한 자료’에 당황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검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법원이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정 교수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엔 정 교수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진행된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녹취파일 중 일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태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2018년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당시 주가보다 2억4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헐값 매매’했다. WFM은 그 다음 달 호재성 공시가 예정돼 있었다.
조 씨는 당시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 WFM 주식은 정 교수 친동생의 자택에서 실물 주식 형태로 압수됐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파일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도 WFM 주식 매입을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까지 확보했지만 영장심사에서는 녹취록 형태로만 공개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예상하지 못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도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보면 (정 교수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공개된 정보이고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법리적인 부분을 재판부에 말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