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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을 넘긴 판매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판매자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뿐 아니라 아동음란물을 사들인 구매자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구매자들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다크웹’의 아동음란물 영상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32개국 공조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음란물 이용자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와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이용자 310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한국인이 223명이었다.
특히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건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운영자 손모씨에게 우리나라 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현재 24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