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청문회 요구자료 안 내거나 불출석자 대상 이윤규 애경대표, 안재석AK홀딩스 대표 등 포함 특조위 "1차 후속조치…위증증인 등 추가로 고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 5명을 고발한다.
특조위는 25일 오전 제4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요구자료 미제출자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가 고발하기로 한 이들은 이윤규 애경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 최모 전 SK케미칼 SKYBIO팀 팀장,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양모 전 애경산업 전무 등 총 5명이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4조와 제55조는 위원회로부터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 대표는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 등을 이유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 진술 및 증거를 통해 해당 자료의 존재 등이 확인됐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최 전 팀장과 고 전 대표, 양 전 전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특조위는 재판진행 중이란 사유는 청문회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조위는 “특히 고 전 대표는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위증 혐의 의혹이 있고 양 전 전무는 SK케미칼-애경산업 협의체 관련 당시 미팅 참석자로서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고 전 대표와 양 전 전무는 청문회 직후 특조위의 구치소 접견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추후 나머지 청문회 자료 미제출자, 불출석 증인 위증한 증인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2차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