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일부 도면 누락 등 중대결함”… 현대건설 “일부 집행부의 일방 주장” 소송전땐 사업 추진 차질 우려
공사비가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시공사 입찰 무효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현대건설 입찰 무효 △현대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 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 9200억 원에 지하 6층∼지상 22층, 총 4116채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대형 정비사업이다. 11일 마감한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서 일부 건축물 도면이 누락됐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을 내놓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몰수하고,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하는 새로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의 주장에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규정과 제안서 작성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기술·법률 검토가 있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장 등 일부 집행부가 대다수 조합원에게 다른 건설사의 입찰서와 비교, 검토한 사업 조건 비교표를 공유하지도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현대건설을 배제하려고만 한다”며 “조합이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