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뒤집고 소유권 인정 안해
아파트 지하실은 공동 소유 공간이어서 이를 독립 공간으로 개조해 장기간 사용했더라도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A 아파트 주민이 B 씨를 상대로 “주민들이 공유하는 지하실의 소유권을 등기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1993년 A 아파트 지하실을 사들여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 사무실과 에어로빅 연습장 등으로 사용해왔다. 앞서 아파트시공사는 1976년 별도로 독자 소유할 수 있는 ‘전유(專有)부분’이라고 등기를 해 놓았다.
대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실을 타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거나 결의하지 않았다며 지하실을 주민 공동 공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