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126억 매각뒤 세금 안내… 검찰, 정유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崔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올 1월 12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 뉴스1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최 씨가 올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을 126억 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약 19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빌딩은 최 씨가 100%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수감 중인 최 씨를 대신해 빌딩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딸 정유라 씨가 매각 자금 일부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5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정 씨가 최 씨의 비서 안모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최 씨와 정 씨, 안 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정 씨는 셋째를 출산하고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강압적이었다”며 “출산과 난소 제거 수술로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병실로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 압수수색 보도에 대한 진상’이라는 자료를 내며 “정 씨의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3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다.
김동혁 hack@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