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가정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시50분쯤 B씨(71·여)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던 중 B씨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폐쇄성 상해를 입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