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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 정산방식 꼼수 변경…140억 부당수익 혐의 기소

입력 | 2019-10-28 11:19:00

2008년 정산방식 변경 계획…시뮬레이션도
2009년 '공정위 권고' 빌미로 일방적 공지




검찰이 음원서비스 사이트 ‘멜론’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권고를 역이용해 정산방식을 조작한 정황을 파악해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82억원 상당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56)씨, 부사장 이모(54)씨, 정산 담당 본부장 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멜론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정산 대상에서 빼 부가수익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14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 이들은 계약서 변경 없이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일방적으로 정산방식을 바꾼 뒤 음원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신씨 등이 사전에 이미 정산방식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계기로 이를 시행에 옮긴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까지 마쳤으나 계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시행하면 법적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계획을 보류해왔다.

그러다 2009년 9월25일 공정위가 무료체험 이후 유료이용자로 변경된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미사용분을 환불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리자 이를 핑계로 계약서 변경 없이 정산방식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신씨 등이 2009년 1~12월께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원 등을 권리곡으로 등록한 뒤 이 곡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았다는 허위기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LS뮤직에 정산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멜론은 전체 소득 중 저작인접권료 35~40%, 실연권료 2.5~5%, 저작권료 5~10%를 제외한 45~57.5%를 수익으로 챙긴다. 이들은 사실상 멜론(당시 로엔) 그 자체인 유령 음반사 LS뮤직에 저작권료로 5~10%를 분배하면서 이 돈을 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