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서 4시간…"8시간 아닌 4시간 기준"
휴일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반영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철원군 환경미화원 20명이 군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합한 뒤 월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철원군 취업규칙은 일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유급 처리 시간을 정해 월 총 226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했다”며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 유급 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243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2016년 군을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수당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토요일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고 주장했고, 군은 토요일도 8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243시간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통상임금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따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 따르는 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규정과 임금협약 규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걸 허용하는 셈”이라며 243시간을 기준으로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