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과 사진에 욕설과 조롱글 법원 "유씨, 인터넷 심한 모욕 당해"
개그맨 유상무(39)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네티즌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비슷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중 소 취하를 안 한 5명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한 블로그에 유씨의 성폭행 혐의 관련 글과 사진을 보고 유씨를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조롱하는 댓글을 단 혐의다.
유씨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해 심한 모욕을 당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나 B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