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거나 혹은 직접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 24일 이후 정 교수를 2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추후 조사를 통해 집중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5000원으로 총 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당시 주가가 7000원대였으므로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식 매입자금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직에 있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매입 자금을 이체했다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이 된 ‘가족펀드’ 역시 운용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해당 펀드는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측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딸 조모씨(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조 전 장관이 다음주쯤 첫 소환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점과 비교했을 때, 두 사람 간 ‘말 맞추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견이 허용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정 교수 측에서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왔던 만큼 조 전 장관의 면회까지 허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 접견과 달리 일반인 면회시엔 대화 내용이 녹음·녹화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