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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일가 영장판사 신상털기·정치권 비난…재판독립 저해”

입력 | 2019-10-28 14:55: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에 대해 “재판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지난 18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를 겨냥한 비난여론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판은 허용될 수 있으나, 개별 재판 결과에 관여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그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실린 검찰개혁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비리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를 겨냥한 비난여론이 쏟아진 바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국감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현 정권 초기 부장판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곧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2년이 지나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 논란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위에 임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퇴직 후 일정기간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위 임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