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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서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백모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삼성에피스 양 상무에게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이같은 뇌물 범행으로 큰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그룹 수뇌부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삼성은 공정위, 금감원, 검찰 수사 등의 경우에 자료 제출과 증거확보에 협조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범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더라도 엄하게 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업의 힘을 믿어 변명만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