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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4명 사상’ 광주 클럽붕괴 사고 업주 등 8명 기소

입력 | 2019-10-28 17:26:00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7월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7.27 /뉴스1 © News1


검찰이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 전·현직 업주와 건축물 정기점검 관계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운영자 4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건축물 정기점검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하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절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출입인원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27일 오전 구조물이 붕괴해 34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구청에 복층을 증축하는 과정을 신고하지 않고 복층 일부를 증축하고,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해 광주 서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구조물이 붕괴된 클럽은 적정하중이나 구조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나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측된 복층 구조물은 하부 기둥이 없어서 시공 자재가 최고 3㎜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었지만 두께가 1.4㎜에 불과한 자재를 사용했다.

용접도 불완전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충분한 밀착접합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접기술 부족으로 일부 자재에서는 구멍이나 뒤틀림 등의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클럽은 서구 춤추는 조례에 의해 제한인원이 349명이었지만 사고 당일에는 393명이 입장했고, 복층구조물에도 별다른 수용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등 운영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아 위험상황에서 즉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클럽 종업원과 전 건물 소유자, 용접기사 등은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손님을 수용해 수익을 높이려는 욕심에 구조적 안전을 무시한 불법 증축으로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해 광주를 찾은 외국인 선수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이번 붕괴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광주전남 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자지원실의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심의회 의결을 거쳐 상해 피해자 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검찰은 사망 피해 유족을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