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수법 매우 위험…반성 기미 없어”
지인의 언행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자르고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 10분경 대구 동구 지인 B 씨(56)의 집에서 평소 언행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또 가위로 B 씨의 귀를 자르고 가슴 등을 10여 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고 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와 그 반복성에 비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