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뉴스1 ⓒ News1
유사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개발자들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인공지능)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쏘카·브이씨앤씨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 타다를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
이 대표는 “우리나라 법에 (타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타다 서비스는)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 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