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News1
개혁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정보수집 부서가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중단된다.
개혁위는 범죄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보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고 정·재계와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면 하명수사, 대검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한다. 대검찰청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보수집 기능 폐지로 남게 되는 인력은 형사부·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 News1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조치는 검찰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론 동향을 살피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고, 범정 조직을 대폭 축소했는데 개혁위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