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면허 없이 운행 法위반” 이재웅 “文대통령 AI규제 허문다고한 날, 檢은 기소… 할말 많지만 안하겠다”
이재웅 대표. 동아일보 DB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해 운영사 대표와 운영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불법 택시 영업으로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타다 측은 그동안 관련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기소 전에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의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