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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값 급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달부터 오를듯

입력 | 2019-10-29 03:00:00

공시가격 상승분 재산에 반영, 6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 산정
등급 유지땐 보험료 변화 없어




올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 사항을 지역가입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올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 토지, 4월 아파트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세표준액(건물, 주택, 토지 등)의 증가가 반영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는 주택 재산 등을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눈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450만 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 원 초과다.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인상될 확률이 높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6억55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A 씨는 공시가격이 3억7800만 원에서 3억9100만 원으로 올라 재산 보험료 등급표상 30등급에서 31등급이 되면서 건보료가 인상된다. 하지만 경남에서 시세 4억6000만 원 아파트를 소유한 B 씨는 공시가격이 3억2300만 원에서 2억9800만 원으로 줄면서 29등급에서 28등급으로 내려가 건보료가 준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