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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 도메인 바꿔 영업… 야플TV 운영자 검거

입력 | 2019-10-29 03:00:00

아동 성착취 영상 게재한 불법사이트
美와 수사 공조… 17개월만에 붙잡아




경찰이 지난해 4월 아동 성착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불법 사이트 ‘야플TV’ 운영자를 1년 5개월 만에 검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뒤로도 운영자는 사이트 주소를 9차례나 바꿔가며 영상을 계속 올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초 야플TV 운영자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야플TV는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야플TV에 아동 성폭행이 의심되는 영상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자 같은 해 6월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 사건도 성폭력 사건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한 결과 A 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다. 경찰은 A 씨의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초 A 씨가 귀국하자 곧바로 검거했다. A 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B 씨도 국내에서 붙잡혔다. A 씨 등은 경찰이 공개수사를 벌이며 사이트를 차단하자 소셜미디어에 “야플TV가 차단됐다”고 알리고 새로 개설한 사이트 주소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경찰이 A 씨를 검거하자 지난달 9일 사이트가 폐쇄돼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한국 영상’ 게시판에 올라온 불법 촬영 의심 영상은 1500건이 넘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