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출소 앞두고 얼굴 공개… 신상 공개는 출소이후 5년뿐 일각 “그 뒤엔 어떻게…” 대책 촉구
“출소 날 시간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8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26일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공개되자 한 시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2020년 12월 13일에 교도소 앞에서 ‘환영행사’를 열자”며 올 초 개설된 이 SNS엔 14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참가자들은 환영행사 준비물로 방망이나 멍키 스패너를 거론해 이날 조두순을 집단 습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조두순은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09년 1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조두순의 얼굴을 본 시민들은 “출소하면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볼 것 같다”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는 출소한 뒤 5년간 만이다. 2세 딸을 둔 회사원 최모 씨(35·여)는 “나이가 들어 얼굴이 바뀌면 집 근처에 살아도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고유정(36·여)처럼 조두순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상공개 결정은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만 내려진다.
조두순은 지난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400시간이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재범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