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첫 개념정의… 리포트 발간 “제주 4·3사건 등 역사적 진실 부정,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표현도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놨다.
인권위는 혐오 표현의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 악영향 등을 정리한 보고서인 ‘혐오 표현(Hate Speech) 리포트’를 28일 공개했다. 인권위가 연구 용역을 맡겨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다.
보고서는 혐오 표현을 ‘성별과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과 집단에 모욕이나 비하, 멸시,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전·선동하며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 혐오 표현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공적인 차원에서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체계를 정리한 내용을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