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뒤 불이익 조치 원상 회복”
국방부가 상관의 각종 비리 혐의를 신고한 A 소령을 공익신고자로 처음 인정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 최근 육군 A 소령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국방부는 옴부즈맨 권고에 따라 A 소령이 받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원상 회복하는 한편 불이익을 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소령은 2018년 6월 직속상관 B 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폭언 등의 혐의로 상급부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B 중령의 혐의는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져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옴부즈맨은 조사를 통해 A 소령이 무보직 대기발령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원상 회복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도 군 검찰에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옴부즈맨은 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등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내 사업 부패 감시, 내부신고 피해자 구제 등의 역할을 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