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친딸 성폭행’이라는 제목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해 논란을 일으킨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씨(46)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이나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 사이트에 ‘7세 친딸 성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21만 명이 동의했다.
그해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중국에 사는 A씨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올해 9월 강제송환 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A씨가 운영하던 음란사이트 4곳을 폐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피 중인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