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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공사중 위법 적발… 산림훼손 극심”

입력 | 2019-10-30 03:00:00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운천 일대에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많이 있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12경 가운데 한 곳인 울산 대운산 계곡에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고 판단하고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설치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와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운산 계곡에 울산수목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발 면적을 고의로 축소했고, 수목원 주변 지방하천인 대운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 종 다양성을 무시하고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등 자연경관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망가뜨렸다며 7월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본보 7월 19일자 A16면 영남판 참조).

감사 결과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수목원의 교육힐링지구와 중심 및 체험지구, 만남지구, 내부 도로 정지작업 등으로 실제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6만4918m²에 이른다. 하지만 시는 8분의 1 수준인 9803m²에 대해서만 지난해 12월 형질 변경 절차를 밟았다.

위원회는 시가 2017년 2월 울산수목원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월 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시설면적 합계가 10만 m²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울산수목원 전체 면적은 20만 m²다.

또 울주군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신청 면적에 대한 보완이나 반려 없이 허가를 해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소홀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특히 시공업체는 대운천 사방공사를 하면서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제방이 없는 구간 1534m에도 자연석 3101m²로 제방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시에 대해서는 수목원 전체 부지 20만 m²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울주군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쌓인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울산수목원은 2016년 2월 산림청으로부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대 20만 m²를 승인 받아 추진했다. 총 25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산림교육문화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났으며 내년 5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문고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