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냉장고 등 7개 가전제품… 1인당 20만원까지 240억 한도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8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도입했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지원제도를 연말까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가전제품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효율이 최고등급(1등급)인 제품을 사면 개인별로 20만 원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는다.
환급기간은 구매일 기준 11월 1일∼12월 31일이지만 총 240억 원 규모의 환급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지원이 적용되는 제품별 최고등급과 적용 기준일 등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환급절차는 해당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