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윤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대표는 비상장 회사인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윤 총경에게 건넸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