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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靑근무’ 윤총경… 수사무마의혹 등 구속기소

입력 | 2019-10-30 03:00:00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윤 총경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정 전 대표는 비상장 회사인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윤 총경에게 건넸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에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불리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시지 내용들을 지워라”라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