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의과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25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임신부는 낙태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A 씨는 올 3월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로 낙태 수술을 했다.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 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다른 의료진의 진술 등을 고려해 A 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낙태를 전문적으로 해오던 병원이었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A 씨와 임신부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