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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31일 두번째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할듯

입력 | 2019-10-30 10:49:0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웅동학원 채용비리,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다시 한번 구속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첫번째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던 조씨는 이번 영장심사에는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이혼 등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영장심사를 포기했지만 법원은 9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조씨 외에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