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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前회장, 1심 징역 1년…보석도 기각

입력 | 2019-10-30 11:30:00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와 고졸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때 정·관계 인사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54)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수장이었던 이 전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와 고졸 공채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거나 부정 채용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KT 인재경영실 채용 담당 직원들은 이 전 회장이 언급한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로 분류한 뒤 각 전형 과정에서 탈락 대상자로 분류될 때마다 합격권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며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은 지난 8월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서 전 사장에겐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