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후원금 사기 혐의… “여권 무효화-인터폴 수배 조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이 29일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보강 수사를 거쳐 28일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명예훼손과 후원금 모금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윤 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올해 7, 8월 세 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캐나다에서) 심리상담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한 데 이어 이달 28일엔 “고소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