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모임 만들어 피해사례 수집… 내달 초 배상청구 집단소송 내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니 ‘카페 운영 방침에 어긋난다’며 강퇴(강제 탈퇴)시켰습니다.”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만 눌렀을 뿐인데 활동정지를 당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활동하던 맘카페 등 온라인 카페에서 쫓겨난 이용자들이 카페 운영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강퇴’당한 사연을 털어놨다. ‘활동이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강제 탈퇴되었습니다’라고 적힌 공지사항이 뜨며 접속이 제한되는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나 댓글을 올리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한 회원은 지난달 A 맘카페에 여권 관계자들이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를 올리며 ‘시나리오가 뭘까요, 이것도 가짜 뉴스인가요?’라고 적었다가 무수한 비난 댓글이 달린 뒤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한 회원은 경기 부천 지역 회원들이 많이 가입한 B 맘카페에서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토론을 하다 강제 탈퇴됐다. 이 회원은 ‘피해자모임’ 카페에 “선동에 휘둘리는 다른 아기 엄마들이 불쌍해 댓글로 토론을 했고 욕설이나 비방으로 트집 잡힐까봐 조심했지만 강퇴 처리됐다”고 밝혔다.
29일 ‘피해자모임’ 카페에 ‘강퇴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린 한 회원은 “아들 낳고 나서 (해당 맘카페에) 가입해 10년 넘게 각종 살림의 지혜를 검색하며 배웠다”며 “오랜만에 들어가니 여권 인사들을 옹호하는 글로 도배돼 있어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니 갑자기 강퇴당했다”고 토로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